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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출항) 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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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출항)이후수출신고가능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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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하여야 하나, 수출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세가지 경우에는 적재후에 수출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적재(출항)이후수출신고가능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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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해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산물 또는 광산물이나 물품의 신선도, 자동차운반 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등 유지등 선상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물품은 적재한 상태에서 수출신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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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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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를 외국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후 대금 결재전까지 선박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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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수산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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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대금결재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Cargo Receipt, B/L, Final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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