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재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과 수출통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수출물품의 적재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수출수리후 연장승인 없이 적재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이내에 미적재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