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안내

수출신고안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소유자(화주 또는 완제품 공급자)나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하는 국가공인자격인 (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통관 EDI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됩니다.

  - 전송한 수출신고내용에 대하여 전산으로 오류사항을 통보 받거나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당초의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가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관세청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하며, 통관 시스템에 기록된 내용과 종이신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출신고 지원센타 운영

관세청은 수출신고에 필요한 PC등 전송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영세무역업체를 위하여 무역협회 본부및 11개 지부와 전국5개 주요세관에 전송설비를 갖추어 소규모업체가 저렴한 비용 (수출신고건당 전송료 약 2,500원) 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98. 6. 1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수리

 

수출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신고서 양식에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후수리 세가지가 있습니다.

 

 

a. 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수리

 

a)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 됩니다.
 

 

b)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 (서류제출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 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수출신고
수리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다만, 수출승인기관과 전산망이 연계된 품목은 제외한다.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b. 즉시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c. 검사후 수리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