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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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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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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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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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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단순반송물품) |
- 주문이 취소 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수입 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수입 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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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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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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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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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수리를 위한 물품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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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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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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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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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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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는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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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