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이장은 최근 인터넷의 활성화에 힘입어 점증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관의 통관절차 등을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시장이 갖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초월하여 국경없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cyber market, 또는 global market을 통하여 새로운 거래형태의 경제활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재수
단 등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서적, 의류, 전자제품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배달되는 off-line거래와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전자적 전송(Download)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on-line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on-line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형의 제품 수입은 국제기구에서 무관세화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어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off-line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형의 제품 및 CD, DV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화, 음악, S/W 등 Digital 제품의 수입은 우편이나 항공, 선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행 관세법 등 무역관계법규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의해 주문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배달되는 수입물품의 통관절
차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주문되는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와 같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업무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