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전자상거래
|
|
전자상거래 |
이장은 최근 인터넷의 활성화에 힘입어 점증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
세관의 통관절차 등을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시장이 갖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초월하여 국경없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cyber market, 또는 global market을 통하여 새로운 거래형태의 경제활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재수 |
| 단 등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서적, 의류, 전자제품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제품을 전자적 |
방법으로 주문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배달되는 off-line거래와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전자적 전송(Download)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on-line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
on-line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형의 제품 수입은 국제기구에서 무관세화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어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off-line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형의 제품 및 CD, DV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화, 음악, S/W 등 Digital 제품의 수입은 우편이나 항공, 선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행 관세법 등 무역관계법규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의해 주문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배달되는 수입물품의 통관절 |
| 차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주문되는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와 같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업무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