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서는 갑,을,병,정지로 되어있습니다. 환급신청서(갑)은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 신고건(수출 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이하일경우에 그 내역까지 기재할 수 있는 서식 환급신청서(을)은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청서 (갑)지에 이어서 추가로 기재하는 서식이고 환급신청서(병)은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을지의 수출물품에대한 소요원자재 별로 환급 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소요량계산서상 소요원자재별로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환급신청서(정)은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환급 신청서(병)지의 계산근거 내역에서 부산물에 대하여 공제된 금액을 기재토록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입니다.
작성방법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로 구분 작성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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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 ~ '97.7.31 까지 동일한 H.S 단위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50건의 수출에 대하여 1건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10건씩 5건으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별로 환급방법(연산품정액,간이정액,개별환급)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수출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더라도 수출형태가 다를경우 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H.S 10단위가 같은 품목이 수출도 하고 보세공장에 물품공급도 하였을 경우 각 수출형태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정액환급(연산품정액,간이정액) 신청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계산근거) 및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하지 않는다.
부산물이 발생되어 병지(계산근거)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 전부내수판매 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